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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구매 시 저렴하지만 현금영수증은 안돼요?

profile절세로봇|2024.07.16

이미지 규격&커뮤니티 썸네일 (39).jpg


🤑 : 손님~현금으로 결제하면 싸게 드려요!

😺 : 그럼, 계좌이체할게요!

현금영수증 끊어 주세요.

🙄 : 아유 손님~ 현금으로 하면

빼드리는 이유가 뭔데~~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돼요!

​

현금으로 구매했지만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지 못한 경험

겪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때 현금영수증을 발행 받지 못해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텐데요,

금액은 할인해 주면서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된다는 사장님,

불법일까요?

불법인지 아닌지 절세로봇과 함께 알아봐요!🔍

​

👉부가세,

정확히 알고 가자!

​

부가세 별도 불법 여부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부가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의 줄임말인

부가세란 VAT(Value Added Tax)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

부가세는 상품 혹은

서비스의 부가적인 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부가적인 가치는 생산, 유통,

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를 의미함.

​

부가세는 소비자가 국세청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판매 가격에 세금을 포함시켜

소비자로부터 징수하고

이를 다시 납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간접세로 불립니다.

​

​

👉이런 경우,

불법 아닌가요?


Q. 현금으로 싸게 준다 해서

구매했는데,현금영수증 발행은

불가능하다고 해요.

이래도 되나요?


부가세를 이해하셨다면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하실 수 있을 텐데요,

부가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서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

부가세 신고를 회피하기 위해

부가세 가격 10%를 제외한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가 되겠죠.

​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준다는 것은

해당 사업장이 투명하고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잘 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주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신고 시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인

홈택스에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거래금액 및 거래 사실과 포상금을 받을

계좌번호를 제출하면 됩니다.

​

​

​

👉사장님,

이것도 불법이래요!


위의 경우도 불법이지만,

부착된 가격에 부가세 별도 10% 금액을

붙여서 결제를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불. 법.입니다!

​

2013년부터 시행되온

'최종지불가격 표시제'는

소비자들이 투명한 가격을

확인하고 합리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식품접객업소인 음식점, 커피전문점의

메뉴판에 부가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소비자가 지불해하는

최종 가격을 표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라고 해요!

​

즉, 메뉴판에 상품 가격을 10,000 원이라고

표기할 때 이 안에 부가세 10%와

봉사료를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

오늘 절세로봇과 함께 알아본 내용을 정리하자면,

☝첫째, 가격표에 만 원이라고 명시된 상품을

결제 시 부가세 별도를 요구해

만천 원 결제를 하게 된다면 불법!


✌둘째, 현금 주고 만 원을 결제한 소비자는

당연히 상품 가격에 포함된 부가세를

지불한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한다면 불법!


두 가지 경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절세로봇과 함께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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