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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가세 절세 꿀팁

profile절세로봇|2024.07.18

이미지 규격&커뮤니티 썸네일 (49).jpg

7월은 부가세 신고 기간이죠.

그런데 부가세 신고를 안 하신 분들 중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가세 절세 방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것만 꼼꼼히 챙겨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

절세로봇과 함께 알아봐요!👀


👉 부가세, 반드시

절세 받아야 하는 이유!


부가세는 상품 혹은 서비스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이죠.

예를 들어, 한 식당에서 10,000 원에

재료를 구매해 40,000 원에

식사를 판매하게 된다면

식당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30,000 원으로 금액의 10%인

3,000 원이 부가세가 됩니다.

​

사업자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다양한 금액을 지출하게 되는데

이때 지출한 금액 내 부가세가

포함되었을 수 있겠죠?

이런 이유로 정부는

사업자의 이중과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입세액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때 매입세액의 금액이 커질수록

세액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매입세액 금액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공제받아야

조금이라도 더 적은 금액의

세금을 납부하실 수 있을 텐데요.

그럼 부가세 절세를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 알아두면 돈이 되는,

부가세 절세 방법


1. 국세청 사업용 카드 등록하기

​

국세청 사업용 카드를

등록하게 되면 따로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할 필요 없이

결제 내역이 자동으로 홈택스에 등록됩니다.

사업용 카드로 지출한 비용 중

부가세가 포함되었다면

해당 부가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데

이는 원래 사업자가 일일이 증명해야 할

매입세액 내역을 누락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부가세 절세 방법입니다.

​

사업용 카드는 홈택스에서

최대 50개까지 등록할 수 있으며

공동 명의의 신용카드도 등록이 가능하니

아직 사업용 카드 등록을 안 하셨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바로 신청해 보세요!


2. 공과금, 통신비 등 세금계산서 챙기기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부가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사업장 운영을 위해 지출을 했다는

내용 증명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구매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꼼꼼히 챙기는 게 중요해요!

​

사업장 운영을 위해 구매한

자잘한 비품들의 구매 내역뿐만 아니라

수도세, 가스비, 전기세 등 공과금 내역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 명의로

업무용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었다면

통신사 측에 요청해 사업자등록증 제출 시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휴대폰 등록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통신요금도 공제가 가능하니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받으시고

매입세액 공제하세요!


3. 사업자 현금영수증 발급받기

​

사업을 하다 보면

종종 현금으로 결제를 할

상황이 발생하곤 하죠.

이때 계산하며 잊지 말고 반드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럼 현금 지출 내역이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가세 절세를 받으실 수 있게 돼요!

​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은 결제 시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을 요청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면 됩니다.

​

꼼꼼히 많이 챙겨둘수록

돈이 되는 세금 신고입니다.

지금 부가세 신고부터 잘 챙겨서

내년 종소세 신고까지 비용 누락되는 일 없도록

오늘 절세로봇이 알려드린 절세 꿀팁

꼭 기억하셨다가 세금신고 무사히 잘 마치세요!

댓글 1
  • 김수민
    꿀팁감사합니다
    2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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