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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연말정산, 실수하면 종합소득세 폭탄이 떨어진대요!

profile절세로봇|2025.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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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게 13번째 월급이라고도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에게 기다려지는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사업자들은 연말정산 시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직장인들만 연말정산을 하는 게 아니랍니다.


개인사업자도 연말정산 시기에 꼭 해야 할 중요한 일들이 있어요.

 

요즘 사장님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2025년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핵심 내용 꼼꼼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도, 사업자도모두 연말정산하세요!
 

📍근로자 연말정산 왜 하는 걸까?


사장님들은 매달 근로자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소득세(지방 소득세 포함) 및 4대보험료를 납부, 신고한 뒤 급여를 지급해야 해요.


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기 전, 미리 징수된 세금을 '원천세'라고 부르는데요.


이 과정을 세법에서는 '원천징수'라고 말한답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급여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납부해야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국가는 1년 동안 매달 근로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데요.


근로자 개개인의 각종 공제 상황을 고려해서 더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있는지, 돌려받아야 할 세금이 있는지를 확인한답니다.


이를 통해 세금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해 주는데요.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해요.


📍사업자 연말정산 무엇을 해야 할까?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있다면 사업주가 연말정산을 신고해야 해요.


1년 동안 근로자의 급여를 원천징수했다면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세금을 추가 징수 및 환급해야 한답니다.

 

2024년도 연말정산은 2025년 2월 급여와 함께 지급해야 하며, 2025년 3월 10일까지 신고 완료해야 해요.​

 

사업주가

할 일

일정

내용

1. 연말정산

업무 준비

~24.12.31

신고 유형 선택,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일정 및 정보 제공

2. 일괄 제공 

근로자

등록·선택

~25.01.10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 이용대상 명단 등록

3.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내려받기

~25.01.17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 다운로드 및 회사 시스템에 업로드

4.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5.01.15 ~
25.02.28

근로자의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공제 증명자료, 공제 요건 등 제출서류 검토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5. 원천세 신고

및 급여명세서

제출

~25.03.10

24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 24년 귀속 지급 명세서 제출

 

 

📍유형별로 다른 사업자의 연말정산

 

구분

내용

직원

있는 경우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두 사업주가 연말정산 대상

직원

없는 경우

·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일용직 근로자 또는 프리랜서를 고용한 경우, 연말정산 대상 아님
· 따라서 직원이 아닌 사업자 본인 사업소득에 대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진행
*단, 1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 직원 없는 1인 법인사업자가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한다면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 대상
· 반대로, 1인 법인사업자이나 본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무보수 대표자로서 연말정산 대상 아님

 

 

 

🚨개입사업자 연말정산 핵심 5가지!
 

개인사업자가 연말정산을 할 때, 유의해야 할 내용을 핵심만 모아 정리해 보았어요.

 

1️⃣ 신규 입사자 처리


올해 입사한 직원이 있다면 이전 직장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해요.


왜냐하면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받은 모든 월급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만약 직원이 다른 직장에서 일했다면, 이전 직장에서 발급한 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 한답니다.


직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보면 이전 직장이 있었는지, 어디에서 일했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2️⃣ 직원 자료 수집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면 부양가족, 신용카드, 주택, 의료비·기부금·교육비·보험료 공제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동으로 조회돼요.

 

하지만, 일부 항목은 홈택스에서 조회되지 않아서 근로자가 직접 준비해야 한답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서 검토한 뒤 국세청에 신고해야 해요.

 

만약, 누락된 자료나 잘못된 정보가 있으면 근로자가 받을 공제가 줄어들거나, 사업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요.

 

📌근로자에게 직접 전달받아야 하는 서류

• 일부 기부금 단체의 기부금 영수증
• 미취학 아동의 교육비 영수증
•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임대차 계약서 및 월세 납입 증명서
• 렌즈와 안경 구입 비용 영수증
• 일부 의료기관의 의료비 영수증



3️⃣ 인적공제 대상 여부 검토


사업자는 근로자의 인적공제 대상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소득 증빙과 같은 자료를 받아야 해요.


배우자, 부모, 자녀와 같은 부양가족이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도 꼭 확인해야 해요.

 

📌 인적공제 요건

 

소득

요건

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나이

요건

20세 이하 자녀 또는 60세 이상 부모님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하거나,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이를 잘못 신고하면 과다공제가 될 수 있어요.


과다공제가 되면 근로자와 사업자 모두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4️⃣ 세법 개정 여부 확인


세법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작년에 가능했던 공제 항목이 올해는 없어지거나, 공제금액과 요건이 바뀔 수 있답니다.


따라서, 항상 해당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최신 세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소득세를 신고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세제 혜택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사업자 역시 원천징수 의무자로서 연말정산 과정에서 실수를 하면 가산세를 내야 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5️⃣ 제출 자료 확인


세무사 없이 사업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경우 일부 신고서나 명세서를 빠뜨리기 쉬워요.


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근로자에게 받은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제출해야 한답니다.


연말정산에서 신고한 근로소득 지급액은 사업주가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사업장의 비용(급여 항목)에 포함돼요.


이때, 종합소득세 신고서의 급여 금액과 연말정산 자료가 일치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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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 기간 지나면? 가산세 유의하세요


부가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세금 신고 기간이 지나 신고하거나, 적기에 신고하지 않으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직원뿐만 아니라 사업주인 사장님들에게도 중요한 절차인데요.

 

매년 하는 일임에도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익숙해지기 쉽지 않은 세금신고.


특히 스스로 챙겨야 할 부분이 많은 개인사업자분들께는 부담으로 다가오기 쉬우실 거예요.


사장님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절세로봇이 필요한 소식만 쏙쏙 전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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