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3.3% vs 기타소득 8.8%, 당신에게 유리한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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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프리랜서, 부업, 투잡, N잡 직장인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나의 직장이 아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더욱 세금신고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실 거예요.
보통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기 때문에, 부업으로 얻는 수입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무엇이 다른지 정확히 알고 있으신가요?
각 소득 유형과 세금 처리 방식을 정확히 알아야만, 수입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요.
오늘은 프리랜서, 투잡, N잡, 부업으로 추가 수입을 얻는 경우, 소득 분류와 유리한 소득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상 소득의 종류는?
📍 소득의 종류
우리나라는 소득 종류를 8가지로 분류하고 있어요.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일 텐데요.
이 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까지 총 8가지 종류의 소득이 있답니다.
세법에서 분류하고 정해둔 8가지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비과세'하고 있어요.
📍 소득세 과세 표준
우리나라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신고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소득세 과세 표준]을 만들어 두었어요.
해당 금액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누진세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과세표준 (소득 구간) | 세율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 5,000만 원 | 15% |
5,000만 원 ~ 8,800만 원 | 24% |
8,800만 원 ~ 1억 5,000만 원 | 35% |
1억 5,000만 원 ~ 3억 원 | 38% |
3억 원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단일소득으로 분류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해요.
이 두 가지 소득을 제외한 6가지의 소득은 연 단위로 합산한 뒤 종합소득세 기간 동안 신고 및 납부를 하게 된답니다.
다가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해서 잠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소득 구분 | 소득 정의 | 원천징수 세율 |
1)근로 소득 | 종속적 관계에서 일하고 얻은 소득 | 6% |
2)사업 소득 | 독립적이고 지속적인 영리활동으로 얻은 소득 | 3% |
3)이자 소득 | 자금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얻은 소득 | 14% |
4)배당 소득 | 주식 투자나 출자금 등의 이익으로써 얻은 소득 | |
5)연금 소득 | 근로자 등이 일정 기간 납입하고 퇴직, 노후 등을 통해 연금으로 얻는 소득 | 3~5% |
6)기타 소득 | 위 분류된 소득 외에 일시적으로 얻은 소득 | 20% |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무엇이 다를까?
소득에 대한 분류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사업소득 3.3%와 기타소득 8.8%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소득이란?
사업소득이란 회사와 조직 등에 속하지 않은 개인이 계속적이고 독립적인 수익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사업이란 독립적인 지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의미한답니다.
프리랜서로서 정기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부업을 통해 지속적인 수입을 얻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고용관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지속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 받는 경우를 말하죠.
사업소득에 대한 세율 3%에 지방세 0.3%가 합해져 3.3%로 산정되는 것이랍니다.
(지방세는 소득 세액의 10%로 측정돼요.)
따라서, 사업소득은 지급 시 3.3%의 세율로 원천징수돼요.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답니다.
✨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이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종합소득의 일부에요.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한답니다.
기타소득은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 일회성 강연료, 원고료, 상금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기타소득은 지급 시 8.8%의 세율로 원천징수돼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답니다.
✨ 사업소득 vs 기타소득
구분 | 사업소득 | 기타소득 |
소득발생 | 계속적, 반복적 | 일시적, 우발적 |
필요경비 | 실제 비용이나 기준 또는 단순경비율 적용 | 60% |
원천징수 세율 | 3.3% | 8.8% |
종소세 신고 | 필수 | 필요경비 공제 후, 300만 원 초과 시 필수 |
예시 | 지속적인 프리랜서 활동, 부업 | 일회성 강연료, 상금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지속성' 과 '필요경비'에요.
독립적인 개인이 '일시적인' 소득이 발생했을 때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이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답니다.
✨ 기타소득으로 100만 원 상금을 받았다면?
김절세씨가 기타소득으로 100만 원의 상금을 받고, 이때 필요경비를 80%로 적용한다면 어떻게 될까? |
필요경비 80%는 100만 원 상금을 받기 위해 80만 원 정도의 비용을 들였을 거라고 임의적으로 산정해 주는 수치를 말해요.
이때, 상금 100만 원 중 20만 원만 실제 소득인 것으로 볼 수 있죠.
따라서, 세금 또한 실제 소득인 2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된답니다.
8.8%도 바로 여기서 나온 세율이에요.
통상적인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60%로 잡아요.
따라서, 실제 소득 금액의 40%에 기타 소득 세율 20%를 곱해서 계산한답니다.
예를 들어, 기타소득으로 100만 원을 얻은 김절세씨의 필요경비를 60%로 산정했을 때, 소득세는 8만 8천 원이 돼요.
이는 수입 금액에 8.8%를 곱한 값과 동일한데요.
이런 이유로 기타 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때는 8.8%를 곱하면 된다는 말이 나온 것이랍니다.
예시 | 금액 |
수입 금액 | 100만 원 |
필요경비 (통상 60%) | 60만 원 |
실 소득 금액 (소득의 40%) | 40만 원 |
기타소득 세율(20%) | 40만 원 X 20% = 8만 원 |
지방세 (2%) | 8천 원 |
총 내야 할 세금은? | 8만 8천 원 |
🤔투잡 직장인, 어떤 소득이 유리할까?
부업을 고려하는 직장인이라면, 추가 소득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느 것으로 분류되는지가 중요해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 시,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어요.
반면, 사업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답니다.
사업소득 유리 | 기타소득 유리 |
• 부업이 지속적, 장기적 성장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경비 처리가 많아 실제 소득 대비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 • 부업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하는 경우 | • 부업 소득이 일시적, 연간 300만 원 이하 • 필요경비 공제 적용 시, 과세대상이 줄어드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를 피하고 싶을 때 (3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가능) |
✅ 지속적이라면 - 사업소득 3.3% 유리
프리랜서들은 대개 원천징수라고 불리는 3.3%의 세금을 떼고 임금을 지급받아요.
여기서 3.3%는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인데요.
고용 계약 없이 일을 하지만, 고용주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반복된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면 3.3%의 사업소득을 떼야 해요.
국세청에서 규정하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의료보건용역(수의사 용역 포함)', '인적용역'으로 나뉘어요.
의료보건용역은 말 그대로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이 제공하는 용역을 의미해요.
인적용역은 작가·작곡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용역을 의미한답니다.
인적용역의 예에는 '저술, 작곡, 촬영, 무용, 운동지도, 교정, 번역, 강연' 등이 있어요.
✅ 일시적이라면 - 기타소득 8.8% 유리
고용계약을 맺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8.8%의 세금을 떼어요.
3.3%를 떼고 임금을 받았던 것과 똑같은 업무를 하더라도 그 일이 일시적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랍니다.
오랫동안 프리랜서로 활동한 분들은, 어느 순간 세금을 많이 떼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수 있는데요.
2018년 3월까지 기타소득 세율은 4.4%였고, 이후 6.6%가 적용되었는데요.
2019년 이후부터 8.8%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국세청에서는 일시적인 인적용역 소득 외에 '상금, 복권 당첨금, 보상금' 등 일시적으로 생긴 금품 또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따라서, 부업으로 얻는 소득이 일시적이고 금액이 적다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소득이 지속적이고 금액이 많아진다면 사업소득으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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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 기간 지나면? 가산세 유의하세요
부가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세금 신고 기간이 지나 신고하거나, 적기에 신고하지 않으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늘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의 차이를 이해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득 유형을 선택하는 것이 세금 절약의 핵심이랍니다.
특히 투잡이나 부업을 고민하는 직장인이라면, 소득 분류에 따른 세금 차이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해요.
올바른 세금 전략으로 부업 수익을 극대화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시길 바랍니다.
부업, 투잡 직장인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잊지 않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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