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세금 신고, 연말정산·법인세·근로장려금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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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세금 마감일 놓치면 벌금?! 꼭 챙겨야 할 일정 정리!'
겨울이 지나고 봄기운이 물씬 느껴지는 3월이 시작되었는데요.
봄의 시작과 함께 3월에도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프리랜서들이 챙겨야 할 세금 일정이 다가오고 있답니다.
2025년 3월 주요 세무 일정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미리 일정을 확인하셔서 똑똑한 세금신고를 진행해 보세요!
📆2025년 3월 주요 세무 일정
💡 3월 세금, 이날을 꼭 기억하세요!
날짜 | 내용 |
3.10(월) | •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근로, 퇴직, 연금계좌, 사업, 종교인 소득 |
• 원천세 신고 납부(반기별 납부자 포함) | |
• 연말정산 환급 신청 | |
3.17(월) | • 근로장려금 신청(24년 귀속 하반기분) |
3.31(월) | •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 지급명세서 제출(2월분) |
🔥연말 정산 환급, 3월 10일까지 끝내야 해요!
✅ 연말정산 환급신청 (2024년 귀속분)
기간 : 2025년 3월 10일(월)까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연말정산을 마무리하셨을 텐데요.
연말정산으로 결정된 납부·환급 세액을 2월 급여 지급 시 정산하여, 3월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답니다.
원천세 신고 및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더불어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야 해요.
해당 파일을 제때 제출해야만 연말 정산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제출서류 | 제출 내용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 원천징수세액환급 신청서 | - '24년 2월 급여 지급 분과 연말 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 -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원천징수 세액환급 신청서에 표기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3.10(월)까지 제출 |
기부금 명세서 · 의료비 지급명세서 | - 근로자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제출 |
✅ 원천세 신고, 납부 (2월분)
기간 : 2025년 3월 10일(월)까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해요.
사업을 계속해온 분들이라면 매월 있는 일정이니 잊지 않으셨겠지만, 사업 초기에는 일정이 머릿속에 숙지돼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 원천징수 세율
- 프리랜서 3.3%, 일용직 근로자 6.6% - 일반 근로자 과세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적용 |
3월에는 하나 더 신경 써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연말정산 분인데요.
3월 원천세 신고 및 납부 기간에는 지난달에 지급된 24년 연말 정산분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 근로장려금 신청 (2024년 귀속 하반기분)
기간 : 2025년 3월 17일(월)까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에 대해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3월의 경우, 전년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 신청을 진행하는 기간으로 매년 3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올해는 3월 15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3월 17일 월요일까지 근로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답니다.
신청은 ARS(1544-9977), 홈택스(PC ·모바일), 장려금 상담 센터(1566-3636)를 통해 가능해요.
📌 반기 신청 제도
근로 장려금은 연 1회 정기 신청이 일반적이나, 반기 신청 제도를 통해 1년 2회 신청이 가능해요.
✔️ 3월 신청 : 전년도 하반기(7월~12월) 소득에 대한 장려금 지급 ✔️ 9월 신청 : 당해 연도 상반기(1월~6월) 소득에 대한 장려금 지급 |
📌 신청대상
2024년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서 아래 신청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이 가능해요.
구분 | 내용 |
소득 요건 | • 2024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 단독 가구 : 연 소득 2,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연 소득 3,6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 소득 4,3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 |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
📌 신청 및 지급 시기
구분 | 내용 |
지원내용 | - 단독가구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최대 330만 원 |
24년 하반기 소득분 | - 신청 기간 : 25.3.1 ~ 25.3.17 - 지급 시기 : 25년 6월 중 |
25년 상반기 소득분 | - 신청 기간 : 25.9.1 ~ 25.9.15 - 지급 시기 : 25년 12월 중 |
📆법인세 신고 마감, 3월 31일까지 잊지 마세요!
✅ 12월 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기간 : 2025년 3월 31일(월)까지
법인에겐 가장 중요한 세무 일정 중 하나인데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내국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해요.
📌 신고 대상
구분 | 내용 |
내국법인 |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신고 및 납부 의무 발생 |
외국법인 | 국내 발생 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및 납부 필요 |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3월 31일(월)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는데요.
영리법인의 경우 최저 세율 9%, 최고 세율 24%가 적용돼요.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필요가 없는 법인은 홈택스 간편 전자신고를 활용할 수 있답니다.
납 부 세액 역시 3월 31일까지 내야 하며, 세액이 1,000만 원을 넘을 경우 분납해서 낼 수도 있답니다.
한편, 사업 손실이 발생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이라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점도 참고해 주세요.
📌 성실신고확인 제도
법인세 신고 시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명 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해요.
그리고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한답니다.
- 법인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150만 원 한도) |
✅ 지급명세서 제출 (2월분)
기간 : 2025년 3월 31일(월)까지
지급명세서란 소득자의 인적 사항, 지급액, 원천징수 세액 등을 기재한 자료를 말해요.
지급명세서는 전자제출이 원칙으로, 홈택스에 접속해 간편히 제출할 수 있어요.
지난 1년간 원천징수한 내역은 이자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은 소득별로 집계해 3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답니다.
한편, 2월분 일용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은 매달 말일에 제출해야 해요.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법
-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 해당 지급명세서 선택
📌 지급명세서 수정
- 미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명세서를 수정해 관할 세무서에 제출 - 실무적으로는 근로소득에 대한 경정청구·수정신고·인정상여처분 등에 따라 지급명세서 수정이 발생 - 수정·기한 후 전자제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기부금 포함), 의료비 지급명세서는 수정·기한 후 자료를 홈택스에서 전자제출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직접 작성 제출 방식(수정) 또는 변환 제출 방식을 선택하여 제출) |
📌 제출 불성실 가산세
-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제출하지 아니한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지급금액의 1%을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 일용 근로소득·간이 지급명세서 0.25% 가산하여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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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신고 기간 지나면? 가산세 유의하세요
부가세 대상에 해당하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 기간이 지나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세금 신고 기간이 지나 신고하거나, 적기에 신고하지 않으면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오늘은 2025년 3월 세무 일정을 알아보았어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이라면 꼭 챙겨야 할 세무 일정, 달력에 꼭 체크해두세요!
절세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 제때 내는 세금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다가오는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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