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투잡(개인사업자+프리랜서) 종소세신고
박경옥|2025.05.13
우선 프리랜서 는 매출 3900정도 3.3프로 120만원 정도 원천징수로 세금납부 되어있구요
개인사업자는 매출 1800정도 매출 있는데
문제는 둘다 모두채움으로 해서 종소세 이천이백원이라 납부금액은 부담스럽지 않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실상 단순경비율로 하는것 보담 일반신고로 하면 순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총매출이 4000이 넘지 않아서 종소득세 비율이낮아지니 환급도 되지만 25년 의료보험적용이 훨씬 낮아지니 의료보험료도 경감되기도 해서 고민 하게 되는데요
혹시 투잡 매출을 각각 경비율을 달리 적용 가능한지요?
아니면 프리랜서가 단순경비율 적용받고 싶으면 개인사업자도 함께 단순경비율 적용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절세로봇안녕하세요, 절세로봇입니다:) 네.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각각 있을 경우, 각각 독립적인 소득으로 신고되므로 서로 다른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18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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