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자영업자가 꼭 챙겨야 할 세금이 있다! "근로소득 원천세" 안내면 가산세 폭탄..?!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대표님들은
꼭 챙기셔야 하는 세금 중 하나가
"근로소득 원천세" 인데요~!
급여 지급을 매달 하면서도 그에 따른
원천세 신고, 납부도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장님들이
"언제, 어떻게 내야 하는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긴 추석 연휴로 인해 자칫하면 놓칠 수 있는 부분!
절세로봇에서 근로소득 원천세의 의미와
신고 방법과 납부시기, 주의할 점 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 원천세란 뭘까?
원천징수란?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에서 세금을 먼저
징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즉,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가 세금을
미리 걷어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인데요!
사업자는 소득 지급 시 반드시 세액을 원천징수하고
법정 기한 내에 신고 · 납부해야 하므로
규정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세란?
회사가 직원의 급여, 상여를 지급할 때
근로자가 내야 할 세금의 일부를
납부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근로자의 급여 명세서를 보면
아래 공제 항목을 보셨을 텐데요!
• 소득세
• 지방 소득세
매달 원천세 신고를 통해
근로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고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적인 세금을 정산하게 되는 것이죠!
📅 신고, 납부 시기 절대 잊지 말기 !
원천세 납부는 크게 일반 납부와
반기별 납부로 나뉩니다.
일반 납부 | 지급일이 속한 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신고 · 납부 |
반기별 납부 | 상시근로자 20명 이하 사업자 및 종교단체로서 세무서 또는 국세청 지정 시 가능
상반기 : 7월 10일까지
하반기 : 다음 해 1월 10일까지 |
소규모 사업자분들은 반기마다
신고를 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1~6월분은 7월 10일까지
7~12월분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소규모 사업자는
작년 상시고용 인원이 평균 20명 이하인
사업자를 뜻합니다.
종교단체는 고용 인원 상관없이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자동으로 반기 신고, 납부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하고
12월 말 또는 6월 말까지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매달 지급한 급여 →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
✔️ 예 : 9월 급여 원천세 → 10월 10일까지 납부
💡 이번 10월은 추석 연휴로 인해
10월 15일까지 납부 기한이 연장되었습니다.
👉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무신고 ·납부지연세)
🖥️ 납부 방법, 생각보다 간단해요!
• 홈택스 <링크클릭>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 후 바로 전자납부 가능
• 위택스 <링크클릭>
지방 소득세 자동 연계 신고
(다만, 일부는 위택스에서 별도 확인 필요)
• 은행 창구
납부서 출력 후 직접 납부 가능
⚠️ 납부 지연 시 불이익
• 가산세 폭탄
미납부 금액의 최대 20%까지 추가
• 신용도 하락
국세청 체납 명단에 오르면
신용등급에도 악영향
• 세무조사 리스크 증가
체납 사실이 쌓이면 사업 전체에 불이익 발생
✅ 주의해야 할 점
☑️월별 VS 반기별
매달 원천세를 신고하는 것이 실무상
번거롭고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반기 신고, 납부 신청을 많이 하시는데요!
다만, 반기마다 신고를 하게 되면
6개월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어
자금 압박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
자금 계획을 잘 세우셔야 해요!
☑️납부 지연 시 가산세 발생
기한을 넘기면 이익보다 손해가 훨씬 크기 때문에,
바쁜 사장님들은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거나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 오늘은 "근로소득 원천세 납부" 내용 알아보았는데요~!
🌈 매월 근로자의 급여를 지급 할 때 일정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해야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꼭 ! 기억하시고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복잡한 각종 세금신고 절세로봇과 함께 무료 세금 신고는 물론, 돈이 되는 최신 정보들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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