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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도 사업자등록을 할까?

profile(-_-)|202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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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유튜버로서의 길에 발을 디뎠다? 하면

무조건 사업자등록을 먼저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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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의 경우 구글이 세금정보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구글애드센스 세금정보 납세자식별번호(TIN)에

사업자 등록번호를 등록한 사업자는 10%,

등록하지 않은 사업자는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유튜버는 면세사업자일까, 과세사업자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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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유튜브 영상을 제작하고 올리는 직원이 따로 있거나,
스튜디오 장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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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구분되어
부가세도 신고납부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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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콘텐츠를 제작하는 경우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로 면세사업자가 됩니다.
부가세 신고 없이 1년에 한번 사업장현황신고만 하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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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장부를 써야될까, 안써도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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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장부를 쓸 지 말지 고민되시죠!
​
연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낮은 비율(기준경비율),
일정 기준보다 적으면 높은 비율(단순경비율)로 처리해야 됩니다.
​
유튜버는 업로드 된 콘텐츠로 필요 경비에 대한 증빙을 하기 때문에
장부를 쓰고 경비처리 받는 게 유리하다는 점,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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